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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온누리상품권 환전 내역 신고 안내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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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환전내역 신고 안내 **

      1.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국세기본법84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에 따라 국세청 요청이 있을 시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세청에 환전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세무조사 등과

          연계하여 부정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2. 참고로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분, 카드결제분과 같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매출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별도 매출신고*(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매출신고 등)

          필요합니다.

           * 거스름돈 등을 제외한 실제 판매한 물품 및 용역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신고 필요하며, 부가세 신고기간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매출신고 할 필요 없음

     

      3. 이에, 각 점포 및 노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물품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행위 등),

          ​매출신고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